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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먼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은 1938년 와그너 오데이법(Wagner-O’Day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가 시각장애인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1971년 동법을 재비츠 오그너 오데이법(the Javits Wagner-O’Day Act, JWOD)로 개정하여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였다. 이 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어빌리티원이다.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이다.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을 통해 600개 시설에서 4만 7천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직업시설(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NIB)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연합체인 Source America(구 NISH)가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등에 의한 장애인 취업시설 등에서 물품 등의 조달추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 발주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구매란 용어가 아닌 분리발주라고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할 금액을 정하고 있다. 참여할 시설은 직접생산 인증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는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및 재택사업체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직업시설과 장애인기업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보계약제로 제한입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 어빌리티원의 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어빌리티원은 우선구매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총 종사자 근로시간의 75% 이상을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파트타임을 포함하여 단순 근로자수라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파트타임제를 통한 고용의 유연성과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의 장애인의 고용 최소화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을 좀더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 있다.

2) 어빌리티 위원회 구성 15인은 정부 각 부처, 조달청, 장애인직업시설 대표 2인과 근로자 대표 2인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해 보인다.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하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대통령 직속 기구라 볼 수 있다.

3) 어빌리티원은 시각장애인 고용을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여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취업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외에 장애 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는 우선구매제도에서 시각장애인의 혜택은 매우 저조한 편일 것이다.

4) 어빌리티원의 우선구매 계약은 장기계약이라는 것이다. 나라마다 조달의 환경이 다르지만 조달청을 통한 단기 용역사업이나 물품 납품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의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단기 제한경쟁입찰 방식과 다른 배분 방식이다.

5) 품목을 보면, 매우 다양하고 서비스업종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첨단기술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시사점이 크다. 건강관리, 문서파쇄, 콜센터, 건강관리, 세탁, 보안, 차량관리, 식자재 및 식품, 소매, 장비납품과 관리 등을 보면 우선구매는 유보계약 또는 우선구매라기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포현일 것이다.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자리사업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우리와는 다르지만 이러한 것들도 모두 우선구매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어빌리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어빌리티원은 가격조정이나 배분에 대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배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평가 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가 이러한 위치에 있으려면 단순 계약 대행이 아니라 조정능력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부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우선구매는 물품 납품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종의 대대적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위탁이 발전해야 한다. 장기적 계약으로 용역사업이 될 경우 조달청을 이용한 계약이 아닌 사업수주와 위탁, 그리고 적은 금액의 소모품 구매 등도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규모 청소계약이나 재생잉크 납품과 임가공 등도 이러한 방법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우선구매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의계약을 정부 등 발주처가 직접 하기에 부담이 되어 조달청에 의뢰하고, 발주처에서도 계약자를 정하여 계약대행만 장애인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가, 국회와 복지부 감사관으로부터 발주처 개발을 직접 할 것, 배분방식을 바꾸거나 수탁자 감시강화와 수탁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문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최근 동향이다. 이 시점에서 어빌리티원의 프로그램은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산하단체 중 공기업에서 구매하는 인쇄나 CCTV, LED 등이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의 주 품목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직의 위상과 구성, 프로그램의 충실성 등도 시사점이 있지만, 우선 품목의 확대에 관심이 간다. 특히 구강부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 각 부처의 콜센터 운영, 매점, 식품, 청소, 주차장관리, 소액 물품 구매처로서 장기 계약 등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우선구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의 진입이나 판로개척, 업종변경 등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법’ 적용의 범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위탁사업도 가능하며, 소액장기구매처 계약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도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우선구매를 이용하는 구매기관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예산 배정에서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삭감을 한다거나, 공기관 평가에서 배점을 높인다거나, 단순히 시혜적 조달품목 협의 수준이 아닌 동일한 권리로서 갑과 을이 아닌 위원으로의 참여도 필요하다. 장애인관련 사업을 비롯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를 수탁 운영하게 하는 것도 우선구매 개념에 포함하여 수혜를 일본처럼 장애인단체도 포함하는 회귀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구매 가능 업종(용역)이나 물품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자연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이 미국이라면 우리는 판로개척(영업)에 전문성도 부족하면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미국은 판로를 위해 발로 뛰지 않는다. 구매자가 발로 뛰어 장애인생산시설을 찾아 구매하고 있다.

우선구매는 장애인 고용안정과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각 직업재활시설들에게 살아가는 책임을 모두 맡기고 정부는 마치 대단한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먹여 살리는 입장처럼 행세하지만, 채질개선과 환경변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업종개발과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시스템에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흉내를 내지 않고 실제적인 접근을 해 나간다면 직업재활시설의 현안 문제들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