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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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위기상황 129 >


   “저소득층 위기상황, 129로 전화하세요”.

  대전시가 긴급 복지예산 팔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 7000원), 재산가액 9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을 비롯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1개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비는 4인가구 117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이며 주거비는 4인가구 월 44만 7000원, 해산 및 장제비는 각 50만원, 동절기 연료비는 가구별 월 6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생계·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 지원은 2회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시 복지정책과 ☎042(600)2512와 관할 구청,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55명에게 5억 7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