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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소득보장법’ 오늘 입법 발의
                - 빈곤 장애인 최소한의 생활 국가가 책임
                     - 이동급여, 건강급여 등 5가지 급여 지급



  빈곤층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장애인소득보장법’ 제정안이 국회로 간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66명은 선천적 장애 또는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소득보장법’ 제정안을 오는 7일 공동 발의한다.

  이 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동급여’, ‘건강급여’, ‘정보접근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소득보전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

  ‘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교통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며, ‘건강급여’는 의료보호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 위한 것이다.

  ‘정보접근급여’는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과 2급 또는 3급의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 경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이 받는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요보호장애인급여’는 1급 또는 2급의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상시 보호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소득보전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이 법안은 각종 장애인소득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오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