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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가속도 붙을까


 
올해 16개소 신규 지정… 요건 완화되고 시설·장비예산 늘어
수어통역 위탁 가능, 시설 기준은 'BF인증' 수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달 3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는 장애학생들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를 제공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노바백스 CEO 면담 결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News1)<br>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6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노바백스 CEO 면담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올해 총 3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6일까지 진행되는 공모를 통해 총 16개 기관을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예산도 늘어나 기관수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모에는 병원급 기관뿐 아니라 의원급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암·구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시설과 장비 예산은 1개소당 1억3800만 원으로 2400만 원 늘어났다. 국비에서 6900만 원, 지방비에서 69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2만7760원을 지원한다.

인력과 시설 기준도 개선됐다.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했다고 본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개소가 지정됐으며 그 중 양산부산대병원, 인천의료원, 진주고려병원 등 7개소는 올해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100개 기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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