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개소 신규 지정… 요건 완화되고 시설·장비예산 늘어
수어통역 위탁 가능, 시설 기준은 'BF인증' 수준으로
수어통역 위탁 가능, 시설 기준은 'BF인증' 수준으로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올해 총 3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6일까지 진행되는 공모를 통해 총 16개 기관을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예산도 늘어나 기관수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모에는 병원급 기관뿐 아니라 의원급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암·구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시설과 장비 예산은 1개소당 1억3800만 원으로 2400만 원 늘어났다. 국비에서 6900만 원, 지방비에서 69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2만7760원을 지원한다.
인력과 시설 기준도 개선됐다.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했다고 본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개소가 지정됐으며 그 중 양산부산대병원, 인천의료원, 진주고려병원 등 7개소는 올해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100개 기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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