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여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사회서비스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제공과 서비스제공기관 관리·평가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시한다. 또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