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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신호탄 울렸다!


 
정세균 총리, "금년 안에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약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2분기 장애인시설 백신 우선 접종
7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립,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책' 발표
지난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농성' 1일차 현장 피켓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신호탄이 울렸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권리보장 및 여성장애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위해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해서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적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전담 TF를 구성한다. 오는 8월에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및 의료 체계 강화도 논의됐다.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분기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

7월에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해 2곳에 불과했던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 지역은 올해 10곳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와 특수학교 5개교도 신규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돕는 1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가족 급여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도 논의됐다. 

정세균 총리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장애인이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금년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마지막 단계로 소득·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