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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줘야..."

 

헌법불합치 결정... "신청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복급여 문제 등 우려사항 있어 20221231일까지만 한시 적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2b8409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528pixel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도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65세 이전에 노인성질병이 발병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월한도 최고 648만원, 장기요양급여는 월한도 최고 149만원으로 편차가 매우 크다.

A씨 측은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급여 내용과 급여량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신청인에게 급여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재정 확보나 행정적 편익을 위해 장애인의 생명권, 인간의 존엄, 자립적 생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 및 단계적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입법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결국 헌재는 23일 광주지법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202212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