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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 실시, 장애학생은 누가 돌보나 
4개 부처 협의해 돌봄 지원 수요 방안책 발표 
장애학생과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돌봄 대책 미비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학생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적
 
  승인 : 2020.03.03 11:41 박지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긴급돌봄교실을 신청한 학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New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중국우한폐렴(코로나19)의 여파로 장애학생이 이용하는 교육 시설, 복지기관이 휴관하면서 장애학생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누구보다 돌봄이 절실한 장애 학생은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개학 연기와 휴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8일 교육부를 포함한 4개 정부 부처가 긴급 돌봄 대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경우 3월 2일부터 6일까지 긴급 돌봄 시행을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5일까지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를 권장했다.

그러나 긴급 돌봄 대상이 비장애인에게 치중되어있고 연령대가 아동에 국한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고용노동부 정책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만 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 및 발달장애 성인의 가족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긴급 돌봄교실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 학부모 수요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8%, 특수학교는 395명이 신청해 낮은 수요를 보였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감염확산 우려로 돌봄을 신청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 어디에도 가족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학생과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을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로 확대 시행해야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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