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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시어머니와 벙어리 며느리 속카’. 지난 11월 15일 금요일 밤 10시 45분 EBS에서 방영된 <다문화 고부 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이다.

프로그램은 하루 4시간만 자며 열심히 일을 하는 부지런한 시어머니와 그저 방안에 누워 휴대폰 게임만 하는 캄보디아에서 온 며느리의 고부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고부가 며느리의 친정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프로그램 어디에도 청각장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잔소리 시어머니와 벙어리 며느리 속카’라는 프로그램 제목이 방송이 종료될 때 까지 계속 화면을 차지하고 있어 방송을 시청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비하 또는 모욕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어 광고에 의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디어 제작자는 ‘벙어리’라는 용어를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벙어리’와 같은 용어는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벙어리, 귀머거리, 병신, 정신병자, 난쟁이, 앉은뱅이, 절름발이'등과 같은 용어는 긍정적인 상황 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고, 이로 인해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정보를 대량 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대규모조직이 되어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매스미디어의 책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교육전문방송인 EBS는 장애인 관련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식적으로라도 장애인비하용어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본 회는 EBS의 즉각적인 사과 및 언론 및 광고제작사에 장애인비하용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 11. 18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