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사업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지원대상자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은 보장시설에서 제외되어 이용확인서 증빙 제출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

    3.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 신규신청
    •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제출사실을 읍‧면‧동에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 추가제출서류 첨부 불가일 경우 읍‧면‧동에 별도제출
    2) 갱신신청
    •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 (제출사실을 읍‧면‧동에 반드시 확인),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 변경신청
    • 신청인 : 신체‧정신 기능상태,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활동지원급여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자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 (제출사실을 읍‧면‧동에 반드시 확인), 온라인 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자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별지제1호서식]

    4. 서비스 선정 절차

    신규·갱신·변경
    신청서류 접수
    관할 읍·면·동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시·군·구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

    5. 활동지원 급여비용

    1) 급여 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목욕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기, 배설도움 등), 신체기능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수급자 옷 세탁), 취사(식재료 준비,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2)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미만 ~ 75점 미만

    936,000원

    ② 특별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47,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13,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 3개월
    입원 :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13,000원

    3) 본인부담금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 그외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건강보험료 변경 등 소득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재산정 함)

    6. 접수 및 문의

    1. 제공기관에
      서비스 욕구 접수
    2. 활동지원사
      연계
    3. 서비스 이용
      계약서 작성
    4. 서비스
      개시

    문의 :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 ( 042-820-6880~3 )

    아동발달

    1. 사업목적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의 가장 기초적인 신변처리 능력은 물론 전체 발달영역(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의 발달을 촉진하고, 정서 및 행동의 안정을 통해 통합교육환경 적응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제거하여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비스대상

    ➀ 바우처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을 고려후선정

    ※ 비장애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재학증명서 첨부)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납부

    ➁ 비적용 대상자 : 만 23세 미만 장애아동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3. 신청방법

    ➀ 바우처 대상자 : 바우처카드신청및발급(주민센터) → 접수 및 상담(복지관)→ 진단 및 평가 → 개별치료
    ➁ 비적용 대상자 : 접수 및 상담(복지관)→ 진단 및 평가 → 개별치료

    4. 서비스 선정절차

    ① 언어재활, 감각발달재활 ⇒ 각 영역별 대기순 모집(바우처 대상자 우선)
    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카드 소지자 및 재활치료를 원하는 자

    5. 본인부담금

    ➀ 바우처 대상자

    소득수준(등급)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회당단가

    관내 7회

    재가(방문) 6회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5만원

    면제

    35,714원

    41,666원

    차상위 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➁ 비적용 대상자(회당 단가)
    언어재활, 감각발달재활: 35,000원
    ※ 각 영역별 진단 및 평가 후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치료개입 횟수 결정

    6. 접수 및 문의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042-820-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