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by 직업팀 posted May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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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조리보조, 전일제)

 ○ 모집인원 : 6명

 ○ 근무기간 : 2021.6.1~12.31(7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 1일 8시간 근무

 ○ 근 무 지 :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붙임 맞춤형일자리 배치기관 명단 참고)

 ○ 근무내용 : 조리보조 업무(급식보조, 식당 등 청소, 식기류, 식재료 관리보조)

  * 참여예정일(6.1) 기준 유효한 건강진단결과(보건증)을 참여시작일에 제출해야함.

 ○ 보       수 : 유성구 생활임금 적용(시급 10,200원)

  - 2,040천원/월(세전,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조리보조, 시간제)

 ○ 모집인원 : 8명

 ○ 근무기간 : 2021.6.1~12.31(7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20시간) / 1일 4시간 근무

 ○ 근 무 지 :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붙임 맞춤형일자리 배치기관 명단 참고)

 ○ 근무내용 : 조리보조 업무(급식보조, 식당 등 청소, 식기류, 식재료 관리보조)

  * 참여예정일(6.1) 기준 유효한 건강진단결과(보건증)을 참여시작일에 제출해야함.

 ○ 보       수 : 유성구 생활임금 적용(시급 10,200원)

  - 1,020천원/월(세전,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유성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최종 결정전 참여 제한 대상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통해 재검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3. 참여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5.12(수)~5.21(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 시 면접 동시 진행(점심시간 제외 방문 요망)

 ○ 제출서류 : ①~④ 공통, ③~⑥ 해당자에 한함(별지 서식 첨부)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직무관련 자격증 : 조리기능사 등)

  ④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⑤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워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⑥ (해당자에 한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훈련확인서 등)

   - 반복참여 제한 강화 : 1년간 참여제한된 기간 동안 구직활동이 있어야 일자리 참여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작성 방문접수 / 대리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4.  기타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그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이상 74세이하 노인, 북한티라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곕ㅂ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TEL.042-820-6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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