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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07호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 행정조치 고시

2020. 8. 15. 광복절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 행정조치을 발령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장

1. 대 상 자: 2020. 8. 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2. 조치기간: 2020. 8. 21.(금)부터 8. 31.(월)까지
3. 조치내용: 경로당 824개소, 복지관 21개소 출입제한
4. 근거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5. 이 고시는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함

※ 본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